IPARK현대산업개발(주)
- 대표 이사
- 정경구
- 설립
- 2018. 5. 2
- 상장
- 2018.6.12
※HDC(주) 2025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IPARK현대산업개발(주)
자산총계
7조 2,542억 원
결산기
12월
자본금
3,295억 원
대표업종
종합건설업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라 칭하고, 약칭으로는 “IPARK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IPARK HYUNDAI DEVELOPMENT COMPANY”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park-dvp.com)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제8조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제8조2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제8조3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제10조의2 (신주의 배당 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제11조 (시가발행)
제12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3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제13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제15조 삭제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7조 (소집시기)
제18조 (소집권자)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20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제21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28조 (이사의 원수)
제29조 (이사의 선임)
제29조의2 (독립이사의 자격) 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독립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30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의 종료는 임기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0조의2 (이사의 해임과 결원)
제31조 (이사의 보선)
제32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제32조의2 (이사회의 의장)
제32조의3 (경영진의 선임)
제33조 (이사의 직무)
제33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수)
제38조 (이사회내 위원회)
제38조의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독립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8조의3 (감사위원회)
제3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제39조의2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3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2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 사내이사, 본부장 이상 경영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39조의4 (안전보건위원회)
제39조의5 (안전보건위원회 및 이사회의 직무)
제40조 (상담역 및 고문)
제41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작성, 비치 등)
제42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44조 (이익배당)
제44조의2 (중간배당)
제45조 (지속가능경영 공시)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당 회사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4조에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 한다.
제 4 조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감사위원 등의 선임) 정관 제29조, 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 5 조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제 6 조 (설립 시 본점의 주소) 당 회사 설립 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 7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3,938,220주로 한다.
이 정관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4 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4조, 제44조의2는 제7기(2024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
이 정관은 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제25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2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